- 제10조(임원)
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명예회장 1인
2. 회장 1인
3. 차기회장 1인
4. 부회장 5인 이내
5. 이사장 1인(회장이 겸임할 수 없다)
6. 차기이사장 1인
7. 이사 30인 내외(명예회장,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이사장 및 차기이사장 제외)
8. 감사 2인1. 명예회장 1인
- 제11조(임원)
① 차기회장과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 차기이사장은 본 학회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자를 추천하며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이,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.
③ 명예회장과 감사2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.
④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⑤ 임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(새로이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)은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하되, 회장과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1.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 1년
2. 명예회장, 이사장, 차기이사장, 이사(회장, 차기회장 및 부회장 제외) 및 감사 2년
②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 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평의원회에서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. 단,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3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 및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.
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회장 임기 만료 시 차기 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.
③ 감사의 직무는 제14조에서 정의한다.
④ 이사장은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⑤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차기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차기이사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.
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4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소관 업무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평의원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⑦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, 재무, 학술, 편집, 간행, 홍보, 국제협력, 기획법제, 회원관리, 교육, 섭외 등의 회무 처리를 위한 실행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.
- 제14조 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민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
2. 학회의 업무 및 재무회계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년 1회 이상 평의원총회와 이사회에 보고
3.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
4. 정관 변경 개정안 감사
- 제15조 (고문 및 자문위원회)
① 회장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까지로 한다.
- 제16조 (임원의 보수)
본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 (임원의 자격제한)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.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.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